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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1.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 이상 사용면적을 총연면적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74 법인46012-174 법인46012174 19980121 199801 1998 01 21

요지

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별고 분할되어 각각의 단위로 매매될 수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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