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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2.

주주임원에 대하여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4 법인46012-184 법인46012184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정관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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