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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2.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 해당여부

법인46012-186 법인46012-186 법인46012186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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