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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3.

공장용지를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고 반환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91 법인46012-191 법인46012191 19980123 199801 1998 01 23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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