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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3.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업어음할인료 등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19980123 199801 1998 01 23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할부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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