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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14.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으로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1946 법인46012-1946 법인460121946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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