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16.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1976 법인46012-1976 법인460121976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