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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0.

사찰이 경내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1998 법인46012-1998 법인460121998 19980720 199807 1998 07 20

요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인지 등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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