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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0.

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001 법인46012-2001 법인460122001 19980720 199807 1998 07 20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각종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같은시행령 같은조에 규정하는 각종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귀 질의1 및 질의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귀 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수량 및 보유기간과 보유목적 및 그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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