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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4.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정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46012-2078 법인46012-2078 법인460122078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전환사채의 적용 시가는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시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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