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6.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09 법인46012-209 법인46012209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은 당해 수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지정기부금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은 당해 수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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