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5.
회수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채권 해당 여부
법인46012-2402 법인46012-2402 법인460122402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부도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부도어음이 회수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수되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어음상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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