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5.
회계관련서류가 일실된 경우 세무상 처리절차
법인46012-2403 법인46012-2403 법인460122403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해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일실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상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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