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5.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405 법인46012-2405 법인460122405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부동산신탁회사가 타법인 소유의 토지를 위탁받아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하던중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신탁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탁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건축설계비, 모델하우스설치비 및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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