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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8.

매출채권 중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법인46012-2432 법인46012-2432 법인460122432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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