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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정의

법인46012-2463 법인46012-2463 법인460122463 19980901 199809 1998 09 01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97.3.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외상매출금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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