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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5.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법인46012-2500 법인46012-2500 법인460122500 19980905 199809 1998 09 05

요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같은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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