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7.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2514 법인46012-2514 법인460122514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과 합병 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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