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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7.

압류자산이 횡령액이 미달하는 경우 대손 처리방법

법인46012-2515 법인46012-2515 법인460122515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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