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연수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46012-2516 법인46012-2516 법인460122516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한 경우의 감가상각은,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때를 취득일로 하고 전입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질의5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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