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
건축공사 중지명령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253 법인46012-253 법인46012253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거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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