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0.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
법인46012-2548 법인46012-2548 법인460122548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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