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602 법인46012-2602 법인460122602 19980915 199809 1998 09 1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는 ’97.1.1.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동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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