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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6.

철거 건축물 장부상 잔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인46012-2615 법인46012-2615 법인460122615 19980916 199809 1998 09 16

요지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장대지와 그 지상 정착물 중 대지만을 양도한 후 그 대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그 지상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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