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
주업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적용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법인46012-261 법인46012-261 법인46012261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지목이 임야등으로 되어있더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등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기준적용은 19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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