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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8.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2651 법인46012-2651 법인460122651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속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나 경영판단의 오류 또는 과실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하여 주주 또는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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