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지점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여부
법인46012-2670 법인46012-2670 법인460122670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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