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1.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법인46012-2676 법인46012-2676 법인460122676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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