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해당 여부
법인46012-2713 법인46012-2713 법인460122713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귀하가 예시하신 동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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