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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4.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

법인46012-2748 법인46012-2748 법인460122748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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