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2749 법인46012-2749 법인460122749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위 질의1,2) 대한 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질의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2749 법인46012-2749 법인460122749 19980924 199809 1998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