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3.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274 법인46012-274 법인46012274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법인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에 규정한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다른 법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11에 규정한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다른 법인에게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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