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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5.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손금 여부

법인46012-2758 법인46012-2758 법인460122758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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