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5.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의 평가방법
법인46012-2763 법인46012-2763 법인460122763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일 현재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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