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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5.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의 평가방법

법인46012-2764 법인46012-2764 법인460122764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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