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8.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19980928 199809 1998 09 28
요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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