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8.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19980928 199809 1998 09 28

요지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토지는 그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법인460122788 19980928 199809 1998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