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3.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계산 방법 및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법인46012-279 법인46012-279 법인46012279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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