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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9.

’97.12월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2803 법인46012-2803 법인460122803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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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각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제1항의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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