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9.
자산재평가시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수정 방법
법인46012-2804 법인46012-2804 법인460122804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경과연수의 기준일로 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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