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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9.

사업 양수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 여부

법인46012-2813 법인46012-2813 법인460122813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때에는 동 금액을 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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