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9.
나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2816 법인46012-2816 법인460122816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시설물 포함)이라 함은 같은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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