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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9.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및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과 여부

법인46012-2822 법인46012-2822 법인460122822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용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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