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4.
열병합발전소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인46012-3000 법인46012-3000 법인460123000 19981014 199810 1998 10 14
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물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구조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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