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4.
리스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005 법인46012-3005 법인460123005 19981014 199810 1998 10 14
요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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