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9.
양수하는 자산을 일괄 취득시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
법인46012-3049 법인46012-3049 법인460123049 19981019 199810 1998 10 19
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사업의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을 부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이 이에 해당되는 지 또는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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