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9.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수입의 귀속시기
법인46012-3058 법인46012-3058 법인460123058 19981019 199810 1998 10 19
요지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용역비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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