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3.
시내버스사업자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기준
법인46012-3123 법인46012-3123 법인460123123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차고지 이전명령, 차고지 이전 전ㆍ후의 차고용 토지면적, 차고지 이전 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준 토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여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차고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여부는 차고지로 사용중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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