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8.
미지급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156 법인46012-3156 법인460123156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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