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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8.

어음채권과 동법인에 반환해야 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46012-3162 법인46012-3162 법인460123162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에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법인이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권금액관 선수금 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사실상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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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과 동법인에 반환해야 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46012-3162 법인46012-3162 법인460123162 19981028 199810 1998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