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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의 계산

법인46012-3165 법인46012-3165 법인460123165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 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시기 바라며,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배부기준에 관한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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